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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두꺼비35
반듯한두꺼비3522.12.09

소송취하서 법원등기는 꼭 받아야하나요?

법원에서 소장이와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보내어 등기가 왔는데 평일오전에 우체국 아저씨가 와서 도저히 받을수가없는데 꼭 받아야하나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토요일에 찾아갈수도 없게해놔서 영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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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적어도 소취하에 동의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소취하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취하서를 받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송달에 관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체국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집안에 던져두고 가는 것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