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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2.05.27

도예가의 그릇이나 화병 같은 작품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

창작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문의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예술 및 디자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빈약하여

저작권이나 특허에 관한 부분이 미약하여 손해를 많이 보는 창작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도예 그릇이나 꽃병같은 예술성 있는 작품이나 상품성 있는 가능한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곳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문의해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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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예그릇이나 꽃병 등 독창성을 가진 작품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 출원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관련절차는 https://www.cros.or.kr/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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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독특한 도예 그릇이나 꽃병은 완성시 그 자체로 저작권 등록없이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공시 및 재산권 처분등에 필요한 경우 행할수 있습니다. 한편 도예 그릇이나 꽃병이 예술 작품을 넘어 공업적 반복생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을 통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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