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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299
붉은돌꿩29923.03.15

치과 임플란트적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1년째 a치과 치료을 다니면서 임플란트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2개을 하시려고 했고 한개는 하시고 난후 계속 잇몸도 붓고 그래서 못하고 계시다가

어머니는 이가 아프시니 자꾸 병원을 가니 의사가 아픈곳을 묻고 이것저곳 하다가 생니 2개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대략 3개월전)

근데 아직도 임플을 못하고 계시다가 의사가 자기는 왜 아픈지 모르겟다 큰병원가보는게 어떻겟냐 하고 해서 다른 좀 큰병원치과(b)을 가니 바로 확인 치아 조각(잔존치근) 들이 잇몸에 박혀있어서 염증이 일어난거였습니다. 그리고 생니부분을 뽑으신거 같다는 소견과 함께 내주셔서 a치과에 가서 다른치과 가니 이렇더라 어떻게 1년동안 이렇게 치료을 했냐

이러니 나는 1년간 정성을 다해서 했다. 보상으로 이제 것 내신 진료비 전액 환불 하겠다.

라고 주장하시며 생니뽑은거에 대해선 어머니가 아파서 뽑으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해달라고해서 한거 뿐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전화상으로 통화을하니 한번도 얼굴도 안비춘사람하고 이야기하기싫다라고 끊어버리시고 b병원하고 전화로 연결해서 해결보려고 해도 a병원에서 거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보상으로 진료비 전액 받는것으로 종결해야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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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의료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고발원 등에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지기에 너무나 어려운겁니다. 환자분이 아프다고 해서 치아를 뽑은거라고 주장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곳에 가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