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진실한낙타288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서 두군데서 출석하라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전에 인터넷으로 만화책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도봉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1주일 간격으로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겁이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저적눵 침해의 최대 형량은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벌금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 손해배상도 따로 창구될 수 있습니다.
두 군데서 연락이 온던 신고한 권리자가 다르다거나 업로드한 장소가 다르거나겠지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보통 초범의 벌금은 그리 크지 않으니 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닌게 저작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것만 찾아 다니니 어지간하면 걸리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명예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 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화책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