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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까치287
화사한까치28722.04.24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고소건에 대한 범인이 잡혔는지 통지서를 우편송달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을것같아서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후에 또 우편으로 통지서들이 오게된다면 일괄 전자교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구속구공판이라 되어있던데 피의자 구속여부를 제가 알 수 있나요? 범인에게 피해자들 정보가 공개되는지, 공개된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러 피해자분들이 따로따로 고소 진행한것같은데 서로 연락받는 기간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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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로 오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이 되기는 하는데, 전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처리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 우편으로 받기에 전자 송달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상대방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기소가 된 이후이기에 소송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당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은 가린 채로 진행되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받는 시간이 고소인마다 다른 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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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신 사건의 진행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관님께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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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소인 조사때 전자우편을 요청한 경우가 필요한데 이미 우편 송달 통지를 받은 경우 전자우편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이라고 하면 구속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구속 여부를 통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공개 하지는 않으나 사건 번호를 확인받아 형사사법 포털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검색하여 경과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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