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로 오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이 되기는 하는데, 전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처리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 우편으로 받기에 전자 송달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상대방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기소가 된 이후이기에 소송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당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은 가린 채로 진행되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받는 시간이 고소인마다 다른 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