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고소건에 대한 범인이 잡혔는지 통지서를 우편송달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을것같아서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후에 또 우편으로 통지서들이 오게된다면 일괄 전자교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구속구공판이라 되어있던데 피의자 구속여부를 제가 알 수 있나요? 범인에게 피해자들 정보가 공개되는지, 공개된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러 피해자분들이 따로따로 고소 진행한것같은데 서로 연락받는 기간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로 오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이 되기는 하는데, 전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처리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 우편으로 받기에 전자 송달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상대방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기소가 된 이후이기에 소송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당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은 가린 채로 진행되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받는 시간이 고소인마다 다른 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신 사건의 진행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관님께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소인 조사때 전자우편을 요청한 경우가 필요한데 이미 우편 송달 통지를 받은 경우 전자우편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이라고 하면 구속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구속 여부를 통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공개 하지는 않으나 사건 번호를 확인받아 형사사법 포털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검색하여 경과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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