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고소건에 대한 범인이 잡혔는지 통지서를 우편송달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을것같아서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후에 또 우편으로 통지서들이 오게된다면 일괄 전자교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구속구공판이라 되어있던데 피의자 구속여부를 제가 알 수 있나요? 범인에게 피해자들 정보가 공개되는지, 공개된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러 피해자분들이 따로따로 고소 진행한것같은데 서로 연락받는 기간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