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주측청결과는 0.115가 나왔고, 만취상태로 운전 중에 앞에 있던 차량을 못보고 충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조수석) 모두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고, 아직 전치 주수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부터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선이 적정선일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 금액은 결국 피해자와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음주 운전인 경우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게 되고 작년 12월에 개정된 공탁법에 의해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는 않아 보이기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나 현실적으로 개인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들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