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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복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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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아르바이트 최저, 주휴, 퇴직금 궁금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을 못 받고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못 받은 주휴, 최저, 퇴직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임금의 3개월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이 임금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인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만 이루어진 임금인가요?

2. 4대보험,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사장이 책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장에게 받아야 할 돈에서 3.3프로나 10프로의 세금을 제해야 하나요? 세금을 다 뗀 돈을 제가 지급받게 되나요?(세금 부분 궁금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떼야한다면 제가 얼마정도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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