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최저, 주휴, 퇴직금 궁금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을 못 받고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못 받은 주휴, 최저, 퇴직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임금의 3개월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이 임금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인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만 이루어진 임금인가요?
2. 4대보험,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사장이 책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장에게 받아야 할 돈에서 3.3프로나 10프로의 세금을 제해야 하나요? 세금을 다 뗀 돈을 제가 지급받게 되나요?(세금 부분 궁금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떼야한다면 제가 얼마정도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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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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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도비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 수 / 365일노동청에 고발하려면 근로자 자격에 해당하여야함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4대보험 직원부담분을 차감하여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 0.9%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