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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늘소188
선량한하늘소18822.06.11

퇴직금 3개월 급여 총합 산정과 퇴직금 액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한 편의점에서 주 62.5 시간 시급 7000원 받으며 13개월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역시 받지 못하였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퇴직금 상담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퇴직금 산정할 때 , 3개월 임금 총합을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액수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월 28일 그만두었고, 3월 4월 5월 3개월 근무 총시간은 786시간으로 입금된 3개월 급여합은 5,502,000원입니다.퇴직금 계산기로 하니 1,935,897원이 나오는데, 이걸 토대로 계산하는것인지 ,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3개월 합 8,688,260원으로 산정한 3,056,976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21.05.12 근무 시작하였고 2022.05.28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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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선생님은 퇴직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계산금액이 법정 임금(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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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년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2. 퇴직금 산정할 때 , 3개월 임금 총합을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액수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최처임금으로 계산액수 3개월분 / 해당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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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써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산정할 때 , 3개월 임금 총합을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액수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월 급여로 받은 금품 총액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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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받지는 못 했더라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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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보다 적을 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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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기준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부분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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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산정할 때 , 3개월 임금 총합을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액수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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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법정퇴직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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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셨고 퇴직금은 시급 7000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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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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