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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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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감가상각비 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1월에 구매해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아래 처럼

될것 같은데요

1년차 - 4510만원

2년차 - 2475만원

3년차 - 1359만원

4년차 - 746만원

5년차 - 908만원(409만원+남은 잔존가액 498만원-1000원)

총 감각상각 금액 = 9,999만원

감가상각은 최대한 한도액만

초과되지 않으면 중간에 누락하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도 문제 없다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년차 - 3,000만원 (최대 적용 가능액 4,510원에서 감액해서 신고)

2년차 - 누락

3년차 - 3,157만원(남은 금액 7,000만원*0.451)

4년차 - 누락

5년차 - 3,842만원(남은금액 3,843만원*0.451+남은 잔존가액 789만원-1000원)

총 감각상각 금액 = 9,999만원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감가상각범위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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