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증권에 가입경력인정자가 표시안되어있는데 가입경력인정이 되나요?
차주는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고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입니다. 이번에 계약자를 저로 하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를 해서 보험 계약하다보니 가입경력인정자에 제가 지정이 안되어있어서 물어보니 보험설계사는 제가 운전경력이 3년이상 인정되기 때문에 선정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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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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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3년이상 인정을 받았기에 현재 등록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일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게 되면 가입경력은 제로 입니다.
매년 가입때 마다 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범위가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만 가입을 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운전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범위가 가족이나 1인 추가하고 운전경력 인정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 있습니다. 가입경력 인정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서를 통해 등록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경력은 자동차보험가입시 운전자란에 본인 이름 주민번호가 입력되야 경력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본인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면 경력인정을 다 받은거라 현대해상 설계사 대답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명피보험자 즉 아버님의 자동차보험에 경력인정은 최대 3년이 되기 때문에
님의 경우 3년이상이 인정된 상태라면 설정을 하지 않아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