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약간자신감많은치즈김밥
와이프가 학원(개인사업자)운영중으로, 현재 본인 명의 차량 1대가 있으며, 렌터카 장기렌트 1대 추가 계약 후 비용처리 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제가(임직원 아님) 와이프 명의로 계약된 렌트차량을 운전 가능한지?
비용처리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운전 자체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2. 배우자 사업 관련 차량이 1대를 초과할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