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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사자33
침착한사자3321.10.12

와이프가 개인사업자인데 리스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 이고,

와이프는 올해초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2대를 기사분 채용해서 운영중이며,

차량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월매출은 2대합산 2천만원 정도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현재 제 명의로 차량을 소유중 인데,

제 차량을 판매하고 와이프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리스를 하면,

세금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명의차량을 판매하고 리스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현재처럼 내차량 그냥 타는게 나을지??

전문가님들 의견을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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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 분의 사업자 명의로 차량 리스를 하여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능하므로 현재보다 절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