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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펭귄49
목마른펭귄4923.11.23

사업자 자동차명의 와이프가 탄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실소유는 와이프가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사업자명의로 차를 구매해서 세금관련 혜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는 회사사람만 타야 경비처리가 되나요?

공동명의로 해서 와이프가 타고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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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차량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이고

    24년 부터는 복식부기 사업자도 차량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차량이 사업장에 하나의 차량인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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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차량 관련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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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차량을 누가 탔는지는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모르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더라도 실무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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