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경영컨설팅업으로 되어있는 법인(현재 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주소지 기흥시)이 광진구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를 주려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하려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기 전에 사업장 주소지를 광진구쪽으로 변경 해야하는 것인가요?
광진구 상가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가 아닌데도 광진구 쪽으로 등기부등본상 변경해야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