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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공급날짜가 8월20일입니다.

그런데 공급자측에서 9월24일에 전자 발행을 하였는데..

공급받는자인 우리도 가산세 0.5% 부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시기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달

    10일까지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공급받은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에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애공제는 적용가능하나, 지연수취가산세가 공급받은 가액의 0.5%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인 질문자님도 가산세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공급일이 8월 20일이면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기한은 9월 10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9월 24일에 발급 및 수취한다면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지연발행 가산세 1%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기한을 넘어서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내에 받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되,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작성연월일(공급시기)가 9월이라면 9월 24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검토하신 뒤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수취지연가산세 0.5%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측 과실이라면 가산세 부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