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품을 주문하여 받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였더니 반품이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환불문제에 관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구할 수도 있으나,
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