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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선도적인빈대떡
남변과 만 18년차 부부인데요
남편이 오늘 저에게 6억을 증여를 해주고요
또다시 6억을 증여받고 싶다면
2035년 오늘 날짜가 지나야 증여 가능 한 건가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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