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아래 이미지로 첨부한 세율표 대로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부연설명드리자면,
혼인 관련 공제액은 각각 "1억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이를 합쳐서 미디어에서 1.5억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따로 증여받으신 것이 있을 경우,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