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래되어서, 새차든 중고차든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차를 새로사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기존보험을 이전수속만해서 사용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차를 처분을 하게되면 차량 승계가 가능 합니다.
굳이 새로운차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을 승계처리 하셔도 되고, 해지하신 뒤 신규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갱신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승계처리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장에는 보험료 부담이 없으니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새롭게 구매하시면 그차에 대해서 보험을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은 기존차량 판매하게 되면 해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자동차 변경을 알리면 보험료를 새로 산출하여 적용받습니다.
- 만약 기존 차량보다 보험료가 더 나온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차에 대한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의 보험의 경우 해지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환급금 지급 대신 새차 보험의 보험료 차액만 추가 납부 후 계속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