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보험회사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기존 보험이 의무보험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보험이 승계되며,
의무보험이 아니라면 변경 전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