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에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1월 중순에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 12월 월급은 1월에 들어왔는데,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제 이전 직장 이력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기 싫은데, 그럼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되나요(그럼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없는 거죠?)?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현 직장 대표가 제 전직장 이력을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지 않고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