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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오소리285
당당한오소리285
24.02.14

이직 연말정산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전직장 근무월을 포함하지않고 간소화자료를 다운받는건가요?

재작년 12월에 첫번째근무지에 취업을 하여 작년에 1,2월 월급을 받고 3월달에 두번째근무지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는건 알지만 연락하기가 뭣해서요..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하려면 돈 쓴 내역을 3~12월만 선택하여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1.2월도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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