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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소리285
당당한오소리28524.02.14

이직 연말정산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전직장 근무월을 포함하지않고 간소화자료를 다운받는건가요?

재작년 12월에 첫번째근무지에 취업을 하여 작년에 1,2월 월급을 받고 3월달에 두번째근무지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는건 알지만 연락하기가 뭣해서요..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하려면 돈 쓴 내역을 3~12월만 선택하여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1.2월도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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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5월에 전체적으로 다시 바로 잡아줘야 하니 이번에 제출하시는 서류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로 선택하셔도 되고, 특정 달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중간에 일을 안한 기간이 있다면, 공제 중에서 제외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그 부분 주의하셔서 신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

    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제공월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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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12월까지의 공제자료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 2월의 자료를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