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
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제공월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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