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간 간이과세자입니다.
연매출은 4200만원입니다
간주임대료가 50만원나오는대
신고를 4250만원하고 간주임대료 50만원은 수입금액 제외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