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자가 4800미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요.
같은 질문 번복해서 죄송하지만,
임대업자인 제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월세에 부가세를 받으면
안된다는 세법규정은 없는게 맞나요?
부가세를 받든 안받든 저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부가세포함해서 받으면 포함한 전체금액을 현금영수증발급하고
부가세 안받으면 부가세 제외한 월세만큼만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되는것인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것이 제가 간이과세자라해서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안받아야하는것은
세법적으로 아니지요?
사회통념상 부가세를 안받는게 임차인저항이 없으니 그런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기준
으로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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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판단은 본인 자유이며, 나중에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