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자가 4800미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요.
같은 질문 번복해서 죄송하지만,
임대업자인 제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월세에 부가세를 받으면
안된다는 세법규정은 없는게 맞나요?
부가세를 받든 안받든 저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부가세포함해서 받으면 포함한 전체금액을 현금영수증발급하고
부가세 안받으면 부가세 제외한 월세만큼만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되는것인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것이 제가 간이과세자라해서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안받아야하는것은
세법적으로 아니지요?
사회통념상 부가세를 안받는게 임차인저항이 없으니 그런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