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7:3인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로 더 높거나 5:5로같은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 과실 큰 쪽 차량의 탑승자가 다수였고 그 동승자들이 모두 드러누워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피해자가 보험처리시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그만큼 할증같은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는건가요? 게다가 상대방 차량이 고급외제차라면 그 수리비 또한 경과실 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돼 보다 큰 액수의 수리혜택을 얻게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과실이 적더라도 과실분에 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 탑승 인원이 많고 병원 치료를 한 경우나 고가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