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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10.14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7:3인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로 더 높거나 5:5로같은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 과실 큰 쪽 차량의 탑승자가 다수였고 그 동승자들이 모두 드러누워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피해자가 보험처리시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그만큼 할증같은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는건가요? 게다가 상대방 차량이 고급외제차라면 그 수리비 또한 경과실 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돼 보다 큰 액수의 수리혜택을 얻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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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과실이 적더라도 과실분에 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 탑승 인원이 많고 병원 치료를 한 경우나 고가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