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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24.03.18

자동차 보험 접촉사고 후 할증 규정은 우째 되나요

경미한 접촉사고 후 7대3의 가해자가 되었고, 대물 (국산 중형승용차) 및 대인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타면 자동차 보험 할증 및 보험금 인상분은 우째 되는건지..

사고 후 보험금 인상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대인 2명이 치료비를 지급햇다면.. 그래도 교통사고 1건으로 해서 벌점이 올라 가는건지 대인 2명해서 각각 벌점 올라가는건지 치료비 및 합의금해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등등 상세히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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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할증 효율은 한 사고당 입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그 중 최고 높은 상해 급수로 정하고,

    사고점수 부여 됩니다.

    대물도 마찬가지 1대든 10대든 총 배상금액 기준으로,

    200만원 초과시 1점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 자차 수리비도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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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2명중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 기준으로 사고점수가 부여 됩니다.

    외상이 없는경우 최대 2점 입니다. 척추염좌

    대물은 자차와 합산하여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입니다.

    경미한 사고이니 200만원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0.5점

    본인 자상을 추가하면 1점 +

    자상처리하면 총 점수는 3.5점

    자상처리하지 않으면 2.5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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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량에 대한 할증부분은 기본적으로 사고건수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후 수리비가 내차, 상대차를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물적할증기준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인의 경우에는 인원수와 치료비 합의금액 등 여부에 상관없이 대인중에서 가장높은 진단급수를 받은 사람기준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두분다 염좌진단이라고 하면 대인은 금액상관없이 1점만 할증적용 올라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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