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해이후 보험료 할증문의
교통사고로 상대차량을 가해한 경우 수리비가 최소 어느정도 나오면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증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가능하면 금액별 할증금액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차량을 가해한 경우 수리비가 최소 어느정도 나오면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대물 처리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금액은 200만원이상으로 처리가 되느냐 미만으로 처리가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할증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 200만원 이상 처리시 대물처리 보험료는 10%가 할증이되며, 통상 사고건수 즉 1년이내 사고건수, 3년이내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많이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대물과 자신의 자차 수리비등을 포함하여 물적 할증 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되는 구조 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인 처리나 운전자 부상에 따른 자손이나 자상 처리 시에도 추가 할증이 부과 됩니다.
할증 금액은 사고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의 수리비 및 렌트비가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됩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물적 할증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등급이
하락됩니다.
최초 가입시 11z에서 10z로 떨어져 한 등급당 10%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경우 사고 점수 0.5점으로 등급은 11z 그대로를 유지하나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오르게 되며 3년 내에 0.5점 사고가 한 번 더 있는 경우 등급 하락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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