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간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육아휴직 진행했고
22년 1월에 21년도 12월 급여받았고
나머진 육아휴직급여만 받았습니다
1월2일에 퇴사해서 2월까지하는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지금 종합소득신고기간이면
이제라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혹시몰라 22년도에 배우자가 자녀공제받고
본인은 포함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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