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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3.05.12

1년간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육아휴직 진행했고

22년 1월에 21년도 12월 급여받았고

나머진 육아휴직급여만 받았습니다


1월2일에 퇴사해서 2월까지하는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지금 종합소득신고기간이면

이제라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혹시몰라 22년도에 배우자가 자녀공제받고

본인은 포함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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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근무지에서 따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2년1월에 받은 금액이 귀속월이 21년12월이 확실하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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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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