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이 1,000만원을 24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신 후에 잔여기간이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잔액을 상환하시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1%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하는 금액 즉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부리는 되는 이자이며 실제 1%가 아니라 남은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이자가 계산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기간 4개월 잔액 = 1,666,666원
중도상환수수료 = 1% x 1/2 x 120/365 = 0.16%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총 대출을 받은 기간에 부리되는 이율이며,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요율은 낮아지게 되어서 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중도상환이자금액 = 1,666,666원 x 0.16% = 2,739원
현재 4개월 남은 경우에 상환하셔야 될 대출의 원금은 1,666,666원이며, 중도상환이자금액은 2,739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