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리갚는 선결제 이자의 범위는?
만약에 예를들어 대출을 1000만원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다달이 24개월에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4개월 정도 지났고 갚을 여력이 생겨서 갚으려고 하는데 계약기간보다 빨리 갚으면 이자가 1프로 라는데 그 1프로가 전체 대출 남은금액의 1프로 인지 만기때까지 낼 이자의 1프로 인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질문자님이 중도상환하시는 금액의 1%
예를 들어 100만원을 일찍 상환하시면 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이 1,000만원을 24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신 후에 잔여기간이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잔액을 상환하시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1%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하는 금액 즉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부리는 되는 이자이며 실제 1%가 아니라 남은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이자가 계산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기간 4개월 잔액 = 1,666,666원
중도상환수수료 = 1% x 1/2 x 120/365 = 0.16%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총 대출을 받은 기간에 부리되는 이율이며,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요율은 낮아지게 되어서 이를 계산하였습니다.중도상환이자금액 = 1,666,666원 x 0.16% = 2,739원
현재 4개월 남은 경우에 상환하셔야 될 대출의 원금은 1,666,666원이며, 중도상환이자금액은 2,739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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