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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바다사자164
느긋한바다사자16424.04.03

인강 교재를 프린트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강 교재에서 오답을 해야 할 부분을 프린트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개인적 사용도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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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강 교재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교재 내용을 프린트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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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이용범위 내라면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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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교육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재 역시 정당하게 PDF 파일 등 얻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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