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 유인물을 학생에게 받아
스캔하여 활용하며, 해당 프린트의 스캔본을 만들어 재가공하거나 그대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의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