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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마귀212
개운한까마귀21220.11.23

학원강사 저작권법 위반사유 질문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 유인물을 학생에게 받아

스캔하여 활용하며, 해당 프린트의 스캔본을 만들어 재가공하거나 그대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의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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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우선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 유인물"이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 유인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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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 유인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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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재가공하거나 그대로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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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유인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학생을 위해 수업 교재로 개발된 편집된 유인물의 경우 창작성이 별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복제 등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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