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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랑이189
영민한호랑이18923.01.30

연말정산 중 의료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의료비는 100만원 이상 지출하였는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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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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