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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잠자리251
다음주에 연말정산을 하려다 보니 궁금한 것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자기 급여의 얼마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가 넘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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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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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