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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질문드려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잘못적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오히려 당초신고서보다

수정신고함으로써 즉 경정청구하면서

임차인을 정정하면서

수입금액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임차인 인적사항을

완전잘못적었거든요 딴사람으로

그럼 수정한 신고금액에 1프로가산세

붙이는거맞나요?

당초보다 금액이줄어도

임대공급가액 가산세대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줄었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로 신고한다면 다시 신고하시면 되고 이후에 신고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