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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게65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보증금 인하로 인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인하금액으로 작성을 했어야했는데 인하전 금액으로 작성하여 간주임대료가 과대계상이 된걸 발견하여서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부가세 경정청구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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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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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