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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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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년보호처분 몇 호 정도 나올까요

한 달쯤 전 불법도박을 하였고 그게 너무 후회 되어서 자수하려고합니다. 입출금액이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호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까요?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6호,7호 처분이 내려지면 무조건 6개월 이상 보호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자수하면 몇 호 정도 선임하고 자수하면 몇 호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거기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6호 이상의 처분이 실제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자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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