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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홍학276
운좋은홍학27624.01.23

연말정산 기본만 공제할 경우 보험료 공제

회사에 서류제출을 하지않아 기본공제만 적용 후 정산할 때 보험료, 공무원연금은 공제항목에 넣어도 될까요?..

보험료, 공무원연금은 저희 직장에서 보관중인 급여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제출받지 않고 공제해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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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입력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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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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