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만 공제할 경우 보험료 공제
회사에 서류제출을 하지않아 기본공제만 적용 후 정산할 때 보험료, 공무원연금은 공제항목에 넣어도 될까요?..
보험료, 공무원연금은 저희 직장에서 보관중인 급여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제출받지 않고 공제해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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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입력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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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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