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입력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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