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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집게벌레242
착실한집게벌레24221.10.17

연말정산 공제 금액 산정 방법?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려고 할때 월급이 적으면 연말정산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것저것 공제 받는 서류들을 챙길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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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동일합니다. 우선 다음의 도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공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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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408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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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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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여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급여 크기와 관계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챙겨야할 서류는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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