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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8.30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대상은 어떻게되나요?

서울시에서 서울형아이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다보니 두루두루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궁금해집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며 얼마나 지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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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사슴212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