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친인척돌봄 수당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계가족 이외의 친척(조부모, 삼촌, 고모 등)이 가사 돕기를 하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친인척돌봄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 65세 이상 또는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3. 소득분위별 기준 중 상위 70% 이하 소득자
수당 지급 금액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와 서울특별재단에서 각각 부담하여 협력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