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친인척 돌봄수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행하는 친인척 돌봄수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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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데 맡겨서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에 월 30만 원을 할머니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친인척돌봄 수당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계가족 이외의 친척(조부모, 삼촌, 고모 등)이 가사 돕기를 하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친인척돌봄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 65세 이상 또는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3. 소득분위별 기준 중 상위 70% 이하 소득자
수당 지급 금액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와 서울특별재단에서 각각 부담하여 협력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