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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24.01.19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올해 사업자 없이 사업소득으로 총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를 떼고 총 7,097,781원이고 현재는 해촉증명서도 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1. 아버지 회사서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종소세때 엄마는 추가적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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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떼기 전 금액에서 비용을 반영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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