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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24.01.19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올해 사업자 없이 사업소득으로 총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를 떼고 총 7,097,781원이고 현재는 해촉증명서도 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1. 아버지 회사서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종소세때 엄마는 추가적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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