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공제가 있는데 그중에 어머니를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인적 공제는
얼마 정도나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며, 어머니의 연세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즉, 인적공제 1명당 본인의 소득에서 15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