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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대통령의 구치소 버티기에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윤전대통령이 과거 박근혜전대통령처럼 소환에도 불응하고 강제구인에도 응히지 안으면서 구치소버티기를 하고있는데 특검에서는 바로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기소를 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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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검이 윤씨를 기소하면 정식 피고인으로 재판 절차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구치소에서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조사 없이 기소 가능하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방어만 할 수 있고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강제구인 절차 협조에 소극적인 교정 관계자의 책임 추궁까지도 거론한 상황입니다.
내란특검의 출석요구를 잇달아 거부하면서 특검이 강제 구인카드를 꺼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2시까지 윤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라는 지휘공문을 보냈다고 하는군요.
말그대로 강제로 끌고오라는 지휘공문이지만 전직대통령을 강제로 끌고가기는 곤란하다는 교정당국입장이 있어 힘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조사를 하는 방법도있지만 원칙에 맞는 소환조사를 고수하는 특검이기에 윤전대통령과 기싸움을 이어가고있다하네요.
딱히 진행된것이 없어보입니다.
윤석열이가 교도소에서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뉴스는 실시간으로 변하는것 같은데요 어느 뉴스에서는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