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 계좌로 입금
2. 자녀 계좌로 주식 매매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이체를 한거라서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주식을 매매 했기때문에 주식으로 증여세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