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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가오리167
클래식한가오리16724.01.05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매매 관련

자녀의 증권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 신고시 현금 증여 한것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금 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먼저하고 주식 매매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 매매 시점과는 상관없이 현금 증여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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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시점과 관계없이 현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현금이체일을 증여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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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후는 무관하며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내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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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의 간편성 및 계산이 용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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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체 시점을 증여로 보게되는 것으로서

    현금 증여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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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현금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주식은 언제든지 구매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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