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증권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 신고시 현금 증여 한것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금 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먼저하고 주식 매매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 매매 시점과는 상관없이 현금 증여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시점과 관계없이 현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현금이체일을 증여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후는 무관하며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내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의 간편성 및 계산이 용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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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체 시점을 증여로 보게되는 것으로서
현금 증여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현금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주식은 언제든지 구매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