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입을 하려 합니다.
세금 신고는 입금된 금액을 하는건지 주식 매입가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목적으로 모으는 아이 적금등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한 현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