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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136
행운의바다매13622.04.04

부부간 증여시 6억 세금 공제.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버지의 집 한채를 처분하여 어머니께

6억을 증여하려고합니다.

배우자는 6억 비과세로 아는데요

(10년이내 증여금액없음)

1. 딱 6억도 세금이 없나요? 아님 6억 미만이어야하나요

2. 통장으로 계좌이체예정인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않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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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10년 간 배우자분께 증여한 재산이 딱 6억원일 경우에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발생치 않습니다.

    2.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 역시 0원입니다. 다만 명확한 자금출처를 위해 신고하시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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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현금증여시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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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는 10년내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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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비과세가 아닌,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뿐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분은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과거 10년~현재까지 딱 6억만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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