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비과세가 아닌,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뿐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분은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과거 10년~현재까지 딱 6억만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