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집 한채를 처분하여 어머니께 6억을 증여하려고합니다.배우자는 6억 비과세로 아는데요
(10년이내 증여금액없음)1. 딱 6억도 세금이 없나요? 아님 6억 미만이어야하나요2. 통장으로 계좌이체예정인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않하면 과태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