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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슴도치209
힘찬고슴도치20921.09.03

부부 증여 6억 비과세 한도 내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그대로 배우자에게 6억원(현금)을 증여하려 합니다.

10년간 6억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하고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게 있을까요?

6억원을 한번에 하진 않고 5천 3천 1억원 필요한 금액만큼 배우자 계좌로 입금해서 상가를 매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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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6억원) 내 현금을 증여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은 없으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 중에서도 "증여"로 볼만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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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생각하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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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을 할 때 적격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으로 증여할 경우 공제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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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6억원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의 증여 시에는 무신고하시더라도 애초에 발생하는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한 수증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증여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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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증여자 그룹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적용범위 내에서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가산세는 납부할 증여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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