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증여자 그룹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적용범위 내에서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가산세는 납부할 증여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