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오피스텔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시골에 2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억 3천에 매입하신 오피스텔을 저에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시세는 2억 7천정도로 알고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원래 증여세는 같은 가격을 증여자와 수혜자 양쪽이 다 부과하는건가요?
2. 1주택자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라는 걸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1번이 사실이면 저만 돈을 내나요?
3. 내야하는 세금은 2억 7천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되나요? 만약 3400일 경우 둘 다 3400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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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 2. 주택을 돈을 받고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이지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3. 본인만 납부합니다. 또한 취득세도 시가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