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오피스텔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시골에 2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억 3천에 매입하신 오피스텔을 저에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시세는 2억 7천정도로 알고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원래 증여세는 같은 가격을 증여자와 수혜자 양쪽이 다 부과하는건가요?
2. 1주택자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라는 걸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1번이 사실이면 저만 돈을 내나요?
3. 내야하는 세금은 2억 7천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되나요? 만약 3400일 경우 둘 다 3400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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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주택을 돈을 받고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이지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3. 본인만 납부합니다. 또한 취득세도 시가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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