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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커머셜인보이스, 상업송장 작성시에 10만불 계약건이라고 하면 통상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던데요.

1. 그이유가 뭔가요?

2. 예를들어 5만불을 적으면 대한민국 수출입통계에는 5만불로 5만불 적게 잡히는것이 맞나요?


현직 관세사님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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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철 관세사blue-check
    김성철 관세사23.05.14

    1. 송품장에 실제물품가격 미화 10만불을 미화 5만불로 저가로 작성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실제가격 미화 10만불을 미화 5만불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미화 5만불에 대한 차액관세를 포탈하게 되면,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세율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함으로써 세관에 납부할 관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관세포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하게 되면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미화 5만불의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근거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출자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차액 미화 5만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계좌나 휴대반출입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지급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는 이처럼 저가신고한 혐의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그이유가 뭔가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총 금액이 10만불이고 수입신고는 그 중 일부만 분할하여 또는 일정 계약 기간에 걸쳐서 수입신고 될 수 있기에 수입 건별 금액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만불을 계약하였고 이번에 수입신고하는 물량도 10만불 전량임에도 낮은 금액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한다면 이는 관세법상 아주 중대하게 처벌하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고 관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들어 5만불을 적으면 대한민국 수출입통계에는 5만불로 5만불 적게 잡히는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상기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언더밸류 행위로 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율은 동일함에도 관부가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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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이유가 뭔가요?

    -> 말씀하신대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금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예를들어 5만불을 적으면 대한민국 수출입통계에는 5만불로 5만불 적게 잡히는것이 맞나요?

    -> 해당부분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하기에 5만불인 경우에는 5만불로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다만, 실제 외환의 경우에는 10만불이 송금되기에 추후에 관세심사 혹은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에서 질의 및 관,부가세 납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인보이스에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약금액의 인코텀즈 인도조건이나 특정가격조건에 따라 싷제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금액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출통계는 FOB기준으로, 수입통계는 CIF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거래가 질문주신 사항과 같이 계약사항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언더 밸류(under value)라고 불리는 심각한 불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부 국가와의 거래에서 이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간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하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출입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불인보이스를 통한 수출입통관을 진행한다면 그대로 통계는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